중앙심사시 강습회 횟수 안내
1. 강습회 참가현황은 횟수가 인정되는 강습회(최근 4년)의 참가현황이며 이전 자료는 검색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* 강습회 참가 횟수 인정 강습회
: 춘·추계 정규 강습회, 여성강습회, 사범자격시험강습회, 구제강습회*
※ 구제강습회는 2022년부터 폐지함
* 강습회 참가 횟수 산정방식
: 최대 년 2회 참가를 인정하며, 상반기(1월~6월) 1회, 하반기(7월~12월) 1회 참가를 인정하고 있음
단, 구제강습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강습회 1회 참가자에 한하여 1회 추가 인정함
- 사례1) 상반기 중에 개최되는 여성강습회에 참가하고, 춘계 정규 강습회에도 참가한 경우 1회만 인정됨
- 사례2) 하반기 중에 개최되는 사범자격시험강습회에 참가하고, 추계 정규 강습회에도 참가한 경우 1회만 인정됨
Copyright ⓒ 대한검도회 연수원 design by Shining corp. (Let’s kum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