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검도회 연수원

연수원 공지사항

KOREA KUMDO ASSOCI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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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심사시 강습회 횟수 안내

1. 강습회 참가현황은 횟수가 인정되는 강습회(최근 4년)의 참가현황이며 이전 자료는 검색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2. 당해년도 강습회 인정 횟수는 춘계1회, 추계1회 최대 2회만 인정(사범1,2차=춘계, 사범3,4차=추계)됩니다.

* 강습회 참가 횟수 인정 강습회
: 춘·추계 정규 강습회, 여성강습회, 사범자격시험강습회, 구제강습회*
※ 구제강습회는 2022년부터 폐지함

* 강습회 참가 횟수 산정방식
: 최대 년 2회 참가를 인정하며, 상반기(1월~6월) 1회, 하반기(7월~12월) 1회 참가를 인정하고 있음
단, 구제강습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강습회 1회 참가자에 한하여 1회 추가 인정함
- 사례1) 상반기 중에 개최되는 여성강습회에 참가하고, 춘계 정규 강습회에도 참가한 경우 1회만 인정됨
- 사례2) 하반기 중에 개최되는 사범자격시험강습회에 참가하고, 추계 정규 강습회에도 참가한 경우 1회만 인정됨

3. 중앙심사응시자를 위한 강습회, 연수원 특별강습회, 각 시.도 검도회 주최 강습회는 참가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4. 중앙 심사 응시 자격 요건
: 심사응시 가능횟수는 최근 4년 이내에 4회 이상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만 응시가 가능합니다.
예) *2023년 심사 응시자일 경우 2019년부터 4회 이상 참가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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